
🏠 신혼희망타운이란?
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입니다. 육아·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되며, 전량을 해당 대상자에게 공급하여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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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입주자격
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 
1. 무주택세대구성원: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.
2. 혼인 및 자녀 요건:
•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
•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
• 6세 이하(만 7세 미만)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
3. 청약통장 가입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, 납입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.
4. 소득 요건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% 이하 (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% 이하)
5. 자산 요건: 총자산(토지, 건물, 자동차, 금융자산 등) 합계액이 기준가액 이하
6. 대출상품 가입: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, 입주할 때까지 ‘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 대출상품’에 주택 가격의 최소 30%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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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입주자 선정 방식
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선정됩니다. 
1. 우선공급 (건설량의 30%)
대상:
• 혼인기간 2년 이내의 신혼부부
• 2세 이하(만 3세 미만)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
• 예비신혼부부  
소득 요건:
• 월평균소득 130% 이하 (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% 이하) 
배점 기준:
• 가구소득 수준
• 해당 지역(시·도) 연속 거주기간
•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
배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. 
2. 일반공급 (건설량의 60%)
대상:
• 우선공급 낙첨자
•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의 신혼부부
• 3세 이상 6세 이하(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)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
소득 요건:
• 월평균소득 130% 이하 (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% 이하)
배점 기준:
• 우선공급과 동일하게 가구소득 수준,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,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배점이 부여되며, 높은 점수 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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🏢 공급 규모 및 지역
2025년까지 신혼희망타운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15만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. 이 중 공공분양은 10만 호, 공공임대는 5만 호로 계획되어 있으며,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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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
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대출상품이 제공됩니다. 
• 대출한도: 최대 4억 원 (주택가격의 70% 이내)
• 대출조건:
• 대출기간: 1년 거치 후 19년 또는 29년 상환
• 금리: 연 1.6% 고정
• 특징: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의 일부를 기금과 정산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형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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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신청 방법
1. 청약통장 가입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, 6개월 이상 경과 및 납입횟수 6회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.
2.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: LH청약센터 또는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.
3. 청약 신청: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 청약을 진행합니다.
4. 서류 제출 및 심사: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, 자격 심사를 받습니다.
5. 당첨자 발표 및 계약: 당첨자 발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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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참고 링크
• LH청약센터: https://apply.lh.or.kr
• 신혼희망타운 공식 홈페이지: https://www.myhome.go.kr
• 서울주거포털 신혼희망타운 안내: https://housing.seoul.go.kr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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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으로,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제공됩니다.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,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.